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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국제결혼, 외국인자녀의출생신고, 출생신고, 출생신고방법, 혼인외자의출생신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아버지 또는 외국인 어머니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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