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택배를 이용한 물품전달만 가능하오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양해바랍니다. ○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 기 존: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1월 11일부터 불가) - 변 경: 비대면 조치의 일환으로 택배(퀵)서비스만 이용하여 물품 전달 - 시행일: 2021년 1월 11일(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주의사항 1. 택배물품 상단에 해당 외국인의 국적, 성명, 보내는 분의 연락처 명기 요망 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화성외국인보호소 3. 문의전화: 031-8055-7055, 031-8055-7057 불법체류상담 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 대행 행정사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
불법체류
2021. 2. 4.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