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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비자

  • 신원보증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C-3-4(일반상용비자)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신원보증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외국의 가족을 초청하거나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사업파트너나 지인을 초청할 때 한국의 초청인은 꼭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원보증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항공료,체류비 등은 물론 법적인 문제 발생시 외국인 보호에 대한 비용의 책임까지 초청 한국인이 지게 됩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초청, 입양 서류 현지 대행 고 려 행 정 사(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주 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사증(VISA) 2021. 2. 1. 12:12

C-3-4(일반상용비자)

무역 사업을 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새로운 계약이나 상담,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상대국의 바이어(buyer)가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한국을 방문하게 될 외국인에게는 단기상용비자(C-3-4)가 발급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90일이내이며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낼 때는 국가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나 아래를 기준으로 행정사사무소로 의뢰하시면 초청서류 등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1.초청장 (사유서, 보증각서, 신원보증서 포함)- 행정사 작성 2.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 등본)-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 3.법인인감등록(또는 개인인감등록..

사증(VISA) 2021. 2. 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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