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제도 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중인사람은 제외 □ 요 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 제출서류 ❍ (자격변경)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무범죄경력증명서 ※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내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 면제 ❍ (외국인등록) 여권, 여권용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다만, ’14. 9. 1. 이후 조기적응프..
사증(VISA)
2021. 2. 1.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