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4(일반상용비자)
무역 사업을 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새로운 계약이나 상담,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상대국의 바이어(buyer)가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한국을 방문하게 될 외국인에게는 단기상용비자(C-3-4)가 발급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90일이내이며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낼 때는 국가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나 아래를 기준으로 행정사사무소로 의뢰하시면 초청서류 등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1.초청장 (사유서, 보증각서, 신원보증서 포함)- 행정사 작성 2.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 등본)-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 3.법인인감등록(또는 개인인감등록..
사증(VISA)
2021. 2. 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