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비자
특정활동(E-7)비자 ♧ 대상자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간편한 사증, 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을 하게 됩니다.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며 주무부터 추천우수인재,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등은 5년이 주어집니다. ♣ 직종의 유형 - 전문직종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8개 직종 - 준전문직종 :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 - 숙련기능직종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자격요건 - 도입..
사증(VISA)
2021. 1. 3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