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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결혼목적의 사증(Visa)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2020.12.16 by 고려행정사사무소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 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매년 소득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0

결혼목적의 사증(Visa)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 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 +배..

국제결혼 및 투자 2020. 12.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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