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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자

  • 무역(D-9-1)비자 무역전문교육 운영기관 변경 안내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한국에서 사업상업무진행시 받는비자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C-3-4(일반상용비자)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무역(D-9-1)비자 무역전문교육 운영기관 변경 안내

법무부는 ` 21년 2월부터 무역(D-9-1)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지원을 위해 그간 서울산업진흥원 및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던 무역전문교육과정을 중단하고 `21. 2월부터 법무부 자체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신규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정보는 `21. 2. 15(월)이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무역(D-9)비자 상담은 고 려 행 정 사 ☎ 031-859-1345 로 연락주세요 믿음과 신뢰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증(VISA) 2021. 2. 4. 09:58

한국에서 사업상업무진행시 받는비자

단기 상용비자(사업상 계약)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사업상 계약, 무역, 견적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단기상용 (C-34) 1. 초청장 (구체적인 초청사유 포함) 2. 신원보증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4.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최근 1년 기록 포함) (초청자가 재직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5. 피초청인 재직증명서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에 관한 입증서류 (개인사업가 등록증 원본 및 사본 등). 6. 영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2장. 7. 사진 3.5 x 4.5 cm. 8. 여권사본. 9. 배우자 여권 사본 및 결혼증명서 ※ 이혼일 경우: 이혼증명서 ※ 미혼일 경우: 미혼증명서 10. 유효한 출국허가(오비르)를 발급 받은 여권 ※ ..

국가별출입국업무/우즈베키스탄(Uzvekistan) 2021. 2. 3. 11:21

C-3-4(일반상용비자)

무역 사업을 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새로운 계약이나 상담,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상대국의 바이어(buyer)가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한국을 방문하게 될 외국인에게는 단기상용비자(C-3-4)가 발급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90일이내이며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낼 때는 국가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나 아래를 기준으로 행정사사무소로 의뢰하시면 초청서류 등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1.초청장 (사유서, 보증각서, 신원보증서 포함)- 행정사 작성 2.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 등본)-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 3.법인인감등록(또는 개인인감등록..

사증(VISA) 2021. 2. 1. 12:08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 직업 및 연간 소득..

체류자격 2021. 1.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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