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검색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2021.04.27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2021.04.2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체류자격 2021. 4. 27. 18:04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연장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2021. 4. 13 ~ 2021. 12. 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시행일(2021. 4. 13)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단,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직권연장 처리 제외 대상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021. 4. 13)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

체류자격 2021. 4. 21. 14:33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고려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