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상업무진행시 받는비자
단기 상용비자(사업상 계약)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사업상 계약, 무역, 견적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단기상용 (C-34) 1. 초청장 (구체적인 초청사유 포함) 2. 신원보증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4.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최근 1년 기록 포함) (초청자가 재직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5. 피초청인 재직증명서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에 관한 입증서류 (개인사업가 등록증 원본 및 사본 등). 6. 영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2장. 7. 사진 3.5 x 4.5 cm. 8. 여권사본. 9. 배우자 여권 사본 및 결혼증명서 ※ 이혼일 경우: 이혼증명서 ※ 미혼일 경우: 미혼증명서 10. 유효한 출국허가(오비르)를 발급 받은 여권 ※ ..
국가별출입국업무/우즈베키스탄(Uzvekistan)
2021. 2. 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