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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결혼

  • 사업비자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각국 국제결혼 진행 안내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사업비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상 한국으로 가야합니다. 단기상용(C-3-4)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1부, 수수료 ② 여권용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x 4.5cm) 사증발급신청서에 부착 ③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④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직장 재직 시), 재학증명서 원본(학생 재학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시) - 재직 또는 재학서류는 로고가 포함된 공식서식에 회사(또는 대학)의 관인과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고, 입사(입학)일자, 재직(재학)기간, 직책 등을 명시하고, (인사)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⑤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등 일시적인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

국가별출입국업무/기타국가 2021. 2. 3. 11:29

각국 국제결혼 진행 안내

F-6(결혼)비자 미얀마결혼, 베트남결혼, 베트남결혼서류, 인도네시아결혼, 중국결혼, 중국결혼서류, 캄보디아결혼, 캄보디아결혼서류, 태국결혼, 필리핀결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가족들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비자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위하여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쳐야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도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있어야 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보니 격리기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희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각국의 결혼서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사태에서도 ..

사증(VISA) 2021. 2. 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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