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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비자

  •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C-3-8비자는 어떤 비자죠?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신고 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증(VISA) 2021. 2. 1. 12:20

C-3-8비자는 어떤 비자죠?

중국동포분들이면 신청가능한 동포방문비자(C-3-8)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포방문비자로 방문한 경우 어떻게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자격이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3-8 동포방문 비자는 중국은 물론 어느나라이든 외국 국적 동포로서 만60세미만인 분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입니다. 특히 동포방문비자를 방문취업(H-2)비자로 변경하고자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 기술교육 신청 동포방문(c-3-8)비자를 발급받은 만 25세이상 55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 신청방법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기술교육 신청 - 선방방식은 공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 선발된 동포가 동포교육지원단 www.dongpook.or.kr 에서 사전 상담..

사증(VISA) 2021. 2. 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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