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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양

  •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친지 자녀 입양)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혼인 귀화전 외국미성년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여부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친지 자녀 입양)

한국으로 결혼이민 온 가정 중 자국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물론 자신의 자녀라고 하여도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부 또는 계모의 입양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현지에서 입양 동의가 필요할 경우 입양서류를 현지까지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길지만 부모와 헤어져 혼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기다리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업무지정 대행 고려 행 정사 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위치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2층(출입국관리사무소 옆 2층)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3:39

혼인 귀화전 외국미성년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여부

한국남편과 결혼한 후 외국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아들을 데려와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 후 특별귀화로 국적취득을 한 경우 그 아이에 대한 복수 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초청, 입양 서류 현지 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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