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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 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국적동포자격변경(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능력)제도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체류연장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의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방문예약 민원사무 목록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출입국 방문예약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제도 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중인사람은 제외 □ 요 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 제출서류 ❍ (자격변경)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무범죄경력증명서 ※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내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 면제 ❍ (외국인등록) 여권, 여권용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다만, ’14. 9. 1. 이후 조기적응프..

사증(VISA) 2021. 2. 1. 12:54

외국국적동포자격변경(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능력)제도

현재 시행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제도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 으로 변경 시행됩니다(하이코리아 공지사항 770번 참조)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증(VISA) 2021. 2. 1. 12:28

외국인 체류연장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 국세, 관세,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외국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에 의해서 체납된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또한 입국전 과거 체류중에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체류연장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체류 연장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대행기관") 전화번호 031-859-1345 010-8533-2467

체류자격 2021. 1. 30. 10:54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의무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

체류자격 2021. 1. 30. 10:34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사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자민원 신청 방법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H-2-2 유학생의 부모 또..

체류자격 2021. 1. 30. 09:50

방문예약 민원사무 목록

이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 무료로 방문예약을 대행하여 드리는 신청가능한 민원사무 목록입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09:47

출입국 방문예약 안내

고려행정사사무소를 통하여 방문예약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연중무휴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고려행정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경우 가입과 상관없음) - 대행 업무 내용 o 체류기간연장 o 고용변동신고 o 근로, 취업개시 o 자격변동 o 자격부여 o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o 시간제취업 o 체류지/ 거소이전 o 외국인등록/거소신고 o 자격외활동 o 등록증재발급 o 등록사항변경 o 재입국허가 o 허가(귀화 등) o 신고(국적취득 신고 등) - 방문예약 가능기..

체류자격 2021. 1.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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