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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무역(D-9-1)비자 무역전문교육 운영기관 변경 안내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2021년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E-7-4) 일반 쿼터 선발시기 변경 알림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체류자격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무역(D-9-1)비자 무역전문교육 운영기관 변경 안내

법무부는 ` 21년 2월부터 무역(D-9-1)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지원을 위해 그간 서울산업진흥원 및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던 무역전문교육과정을 중단하고 `21. 2월부터 법무부 자체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신규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정보는 `21. 2. 15(월)이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무역(D-9)비자 상담은 고 려 행 정 사 ☎ 031-859-1345 로 연락주세요 믿음과 신뢰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증(VISA) 2021. 2. 4. 09:58

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 2020년 5월 11일부터 재외동포(F-4)비자를 취득 조건 중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 (F-4)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실내건축등이 해당됩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격취득이 쉬운 건설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건설분야 자격증은 필기시험이 없어 누구나 쉽게 취득가능합니다. 건축도장,방수,거푸집 기능사 취득 실기시험 누구나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려행정사(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010-8533-2467 팩 스 031-85..

사증(VISA) 2021. 2. 1. 12:25

2021년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E-7-4) 일반 쿼터 선발시기 변경 알림

소득금액 증명 발급 시기등을 감안하여 2021년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E-7-4)일반쿼터 선발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쿼터 선발시기 -(현행) 매분기 초 선발(1월,4월,7월,10월 초) -(변경) 매분기 말 선발 (3월,6월,9월,12월 말) ▶ 연간소득 입증 서류(일반쿼터 기준) - 1분기 : 전전년도(소득금액증명,전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 2~4분기 : 전년도,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예) 2021년 기준 제출서류 - 1분기 : 2019년 소득금액증명,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 2~4분기: 2019년,2020년 소득금액증명

사증(VISA) 2021. 1. 31. 17:08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PCR검사, 국제결혼서류, 베트남가족초청, 베트남국제결혼서류대행, 인도가족초청, 재입국허가, 중국가족초청, 캄보디아가족초청, 필리핀가족초청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

체류자격 2021. 1. 30. 10:45

체류자격

사증이란? 사증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사증입국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

체류자격 2021. 1.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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