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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영업정지 구제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난민신청절차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영업정지 구제

* 영업정지 등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파라치 제도에 의해 학원 및 교습소, 영유아 보육법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학원/교습소/개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 건강, 교육에 영..

행정심판 2021. 2. 4. 09:36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거나 난민결정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에는 해당된가고 인정하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기간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결정됩니다. 행정..

사증(VISA) 2021. 2. 2. 11:37

난민신청절차

난민신청절차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붙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보호소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난민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사진(3.5x4.5㎝) 2장 - 여권 또는 선원수첩 그 밖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임시상륙허가서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사증(VISA) 2021. 2.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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