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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 숙련기능 (E-7-4)비자 발급 관련 안내입니다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E-7(특정활동) 비자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숙련기능 (E-7-4)비자 발급 관련 안내입니다

한국에서 E-9비자로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 중 숙련기능 (E-7-4)인력 점수제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비자가 E-7-4(숙련기능)비자입니다. 최근 10년이내 5년이상 E-9, E-10, H-2비자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대상이됩니다. 물론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이상 위반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를 보면연간소득 2,600만원이상, 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고졸이상자 등이 해당됩니다.해당되는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사업주님들도 이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면 숙달된 근로자를 장기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7비자상담은 고려행정사사무소 031-859-1345

사증(VISA) 2021. 1. 31. 17:00

E-7(특정활동) 비자

특정활동(E-7)비자 ♧ 대상자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간편한 사증, 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을 하게 됩니다.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며 주무부터 추천우수인재,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등은 5년이 주어집니다. ♣ 직종의 유형 - 전문직종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8개 직종 - 준전문직종 :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 - 숙련기능직종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자격요건 - 도입..

사증(VISA) 2021. 1. 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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