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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서류절차

  • 국제결혼 비자 절차 및 서류준비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 제도 개선 안내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국제결혼 비자 절차 및 서류준비

현대 사회는 전 세계가 서로 묶여 교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여러나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제결혼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을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결혼비자 절차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자 신청을 위해서 혼인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가마다 양국 모두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둘중 하나의국가에만 신고가 이뤄져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F-6(결혼..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2. 4. 15:38

국제결혼 제도 개선 안내

❍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19. 10월 시행 예정) -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가정폭력 시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소개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 해외 비자신청센터**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자가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120시간 동안 한국어를 교육 중이며 이수 후 결혼사증 신청가능 ** 3개국 총 8개 공관(중국 5,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에서 운영 중, 비자신청센터가 없는 공관은 자체적 으로 결혼사증 전담직원 지정 ❍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한국인 배우자 ..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1:17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5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 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매년 소득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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