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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행정사

  • 중국여권연장 (APP)접수 대행해 드립니다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H-2 취업교육 접수 대행 안내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코로나19로 인한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비자 만기 외국인 출국유예연장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호적업무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차량 등록 업무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중국여권연장 (APP)접수 대행해 드립니다

중국여권연장 접수 대행 중국여권의 만기가 6개월 미만이신가요? 중국여권의 만기가 6개월 미만이신가요? 2021.07.20 부터 새롭게 출시된 중국영사 APP으로만 여권예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심사를 하고 1차 심사가 끝나면 택배 발송 또는 추가 서류 발송 요청이나 면담 요청이 있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여권을 택배로 발송하고 재발급 완료 후 택배로 수령을 받게 됩니다. 본인 얼굴 식별 기능을 추가하여 대행을 하더라도 꼭 본인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본인 얼굴 식별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재발급 일정이 단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필히 가지고 오셔야하는 준비물은 1.외국인등록증 2.여권 3.거민신분증 4.여권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

국가별출입국업무/중국(China) 2021. 2. 2. 14:00

H-2 취업교육 접수 대행 안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재중 동포들의 취업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함에 따라 접수와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취업교육을 원하시는 재중동포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접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준비하실 서류는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출입국사실증명 4. 사진1매 이상을 준비하시면 취업교육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H-2서류 문의 및 중국서류 공증 대행 법무부출입국 업무 대행 기관 고려행정사 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010.8533.2467

사증(VISA) 2021. 2. 1. 12:4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본 방향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

사증(VISA) 2021. 2. 1. 12:46

코로나19로 인한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상자 • ① ‘21. 2. 1. ~‘21. 2. 28.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② 시행일(’21. 1. 26.)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 완전 출국한 사람 • 재입국특례 입국 예정자로 이미 50일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사람 • 시행일(‘21.1.26.)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사증(VISA) 2021. 1. 31. 17:18

비자 만기 외국인 출국유예연장 안내

한국으로 가족방문, 여행, 취업, 유학 등의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출국유예연장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여권과 체류지만 알려주시면 출국유예 신청해 드립니다. ​

체류자격 2021. 1. 30. 10:38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를 위한 -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20.10.12.(월)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 대상자 :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 • 예외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 에 신청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하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 ​

체류자격 2021. 1. 30. 10:27

호적업무

* 출생신고 사람이 태어나면 신고를 통해 신분 및 권리를 보허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1. 행정사와 전화통화를 합니다. 2.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3. 관련서류를 행정사에게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 (병원 또는 조산사 발행) 사본을 보냅니다. 4. 출생신고 완료후 결과를 통보합니다.(증명서 요구시 수수료 별도) * 협의(합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 진행절차 1. 행정사와 전화통화 2. 각종 서류 발급을 발급받아 배송지로 발송(우편 또는 직접방문) 3. 이혼당사자 쌍방이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고려행정사 2021. 1. 29. 19:10

차량 등록 업무

*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소유권의 이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양수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추가사항 -> 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속재산분할협의에 포기자전원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앞, 뒤)사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법원경매 이전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법원판결 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 소유권 이전 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고려행정사 2021. 1.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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