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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국제결혼

  •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 및 캄보디아 혼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결혼비자(F-6)발급에 따른 소득요건 변경 안내(2020년)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 제도 개선 안내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결혼목적의 사증(Visa)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2020.12.16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 및 캄보디아 혼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와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혼인허가를 위해 양 혼인당사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가. 캄보디아 법령 상 캄보디아내에서 결혼 중개 업체나 중개인을 통한 혼인 금지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2조 나. 캄보디아 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① 월소득 $2,500불 이상 ② 캄보디아 외교부 미혼공증 서류 접수 기준 만 50세 미만(생년월일)으로 자격제한(2011.03.07이후) ■구비서류 가. 한국인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결혼용도로 발급) ④ 소득증빙서류 - $2,500 이상의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⑤ 여권, 캄보디아 입국 ..

국가별출입국업무/캄보디아(Cambodia) 2021. 2. 3. 11:05

결혼비자(F-6)발급에 따른 소득요건 변경 안내(2020년)

결혼비자(F-6)발급에 따른 소득요건 변경 안내(2020년) 1. 결혼이민사증(F-6)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이 2020.01.0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1,582원씩 증가 2. 상기 기준은 2020.01.01. 사증 접수 시점부터 적용되며, 정상적인 접수를 위해 변경된 소득요건을 확인하신 후 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2. 1. 12:43

국제결혼 제도 개선 안내

❍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19. 10월 시행 예정) -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가정폭력 시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소개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 해외 비자신청센터**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자가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120시간 동안 한국어를 교육 중이며 이수 후 결혼사증 신청가능 ** 3개국 총 8개 공관(중국 5,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에서 운영 중, 비자신청센터가 없는 공관은 자체적 으로 결혼사증 전담직원 지정 ❍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한국인 배우자 ..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1:17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5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 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매년 소득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0

결혼목적의 사증(Visa)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 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 +배..

국제결혼 및 투자 2020. 12.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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