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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체류연장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비자 만기 외국인 출국유예연장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의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비자변경 및 연장 대행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외국인 체류연장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 국세, 관세,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외국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에 의해서 체납된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또한 입국전 과거 체류중에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체류연장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체류 연장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대행기관") 전화번호 031-859-1345 010-8533-2467

체류자격 2021. 1. 30. 10:54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PCR검사, 국제결혼서류, 베트남가족초청, 베트남국제결혼서류대행, 인도가족초청, 재입국허가, 중국가족초청, 캄보디아가족초청, 필리핀가족초청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

체류자격 2021. 1. 30. 10:45

비자 만기 외국인 출국유예연장 안내

한국으로 가족방문, 여행, 취업, 유학 등의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출국유예연장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여권과 체류지만 알려주시면 출국유예 신청해 드립니다. ​

체류자격 2021. 1. 30. 10:38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의무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

체류자격 2021. 1. 30. 10:34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를 위한 -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20.10.12.(월)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 대상자 :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 • 예외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 에 신청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하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 ​

체류자격 2021. 1. 30. 10:27

비자변경 및 연장 대행안내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F-1자격의 변경 및 연장, F-2변경 및 연장, F-6연장, G-1비자의 변경 및 연장, H-2, E-7,E-9등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비자에 대한 변경 및 연장 서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체류자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방문예약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지방에 계신분도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10:21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안내

유학생(D21,D22,D23,D24,D25,D26) 및 어학연수생(D41)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민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 유학생(D-2)자격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서(시스템에 직접입력), 제출서류(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정보 사전입력)

체류자격 2021. 1. 30. 10:02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안내

다음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사증면제(B-1) - 무사증입국(B-2) - 단기취재(C-1) - 단기상용(C-2) - 단기종합(C-3) - 단기취업(C-4) ​ 준비서류 : 여권 ※ 체류기간 만료 1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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