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행정사법의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 1. 일반 행정업무를 대리, 대행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도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부동산(지적)관련서류, 광업권 등록관련 서류 등 *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 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 포기..
고려행정사
2021. 1. 29.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