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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2(방문취업)비자의 근로 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 신고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H-2 취업교육 접수 대행 안내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결혼비자(F-6)발급에 따른 소득요건 변경 안내(2020년)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각국 국제결혼 진행 안내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외동포기준- 전체직계비속으로 확대되다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국적동포자격변경(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능력)제도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H-2(방문취업)비자의 근로 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 신고

H-2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신고(근로개시 및 취업개시)할 경우 전자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저희 사무소로 보내오시면 바로 전자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처리기간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H-2체류자격 변경/ 연장/ 3년초과

사증(VISA) 2021. 2. 2. 10:32

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제도 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중인사람은 제외 □ 요 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 제출서류 ❍ (자격변경)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무범죄경력증명서 ※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내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 면제 ❍ (외국인등록) 여권, 여권용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다만, ’14. 9. 1. 이후 조기적응프..

사증(VISA) 2021. 2. 1. 12:54

H-2 취업교육 접수 대행 안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재중 동포들의 취업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함에 따라 접수와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취업교육을 원하시는 재중동포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접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준비하실 서류는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출입국사실증명 4. 사진1매 이상을 준비하시면 취업교육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H-2서류 문의 및 중국서류 공증 대행 법무부출입국 업무 대행 기관 고려행정사 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010.8533.2467

사증(VISA) 2021. 2. 1. 12:4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본 방향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

사증(VISA) 2021. 2. 1. 12:46

결혼비자(F-6)발급에 따른 소득요건 변경 안내(2020년)

결혼비자(F-6)발급에 따른 소득요건 변경 안내(2020년) 1. 결혼이민사증(F-6)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이 2020.01.0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1,582원씩 증가 2. 상기 기준은 2020.01.01. 사증 접수 시점부터 적용되며, 정상적인 접수를 위해 변경된 소득요건을 확인하신 후 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2. 1. 12:43

각국 국제결혼 진행 안내

F-6(결혼)비자 미얀마결혼, 베트남결혼, 베트남결혼서류, 인도네시아결혼, 중국결혼, 중국결혼서류, 캄보디아결혼, 캄보디아결혼서류, 태국결혼, 필리핀결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가족들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비자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위하여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쳐야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도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있어야 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보니 격리기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희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각국의 결혼서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사태에서도 ..

사증(VISA) 2021. 2. 1. 12:33

재외동포기준- 전체직계비속으로 확대되다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 대상을 3세대까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관련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 연합(cis)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3세)가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실행내용을 최종결정하여 재외 동포면 누구나 차별 없이 체류가격신청시 형사미성년자(만 13세이하)..

사증(VISA) 2021. 2. 1. 12:30

외국국적동포자격변경(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능력)제도

현재 시행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제도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 으로 변경 시행됩니다(하이코리아 공지사항 770번 참조)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증(VISA) 2021. 2. 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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