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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외국인 등록은 언제하여야 합니까?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인부모님 장기거주시 의료보험가입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체류연장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비자 만기 외국인 출국유예연장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의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외국인 등록은 언제하여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C-3비자로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체류기간연장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3주 이상 소요되며,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신 경우 대리 수령하여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신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

체류자격 2021. 1. 31. 16:27

외국인부모님 장기거주시 의료보험가입

외국인 부모님의 의료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외국인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하여는 호적부(호구부 또는 가족부)의 현지 나라 에서 공증된 호적부를 해당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마다 처리하는 기간이 틀리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별 처리기간 - 베트남 : 약 20일이상 - 캄보디아 : 20일이상 - 중국 : 성마다 기간이 틀립니다. 약 15일 이상 - 기타국가는 대행가능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결혼, 초청, 입양등 서류 현지 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

체류자격 2021. 1. 30. 11:38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변경 1. 6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에 당연 가입합니다. 국내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출국하여 30일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이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됩니다. 그리고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타(G-1)은 건강보험(지역)당연가입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

체류자격 2021. 1. 30. 11:32

외국인 체류연장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 국세, 관세,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외국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에 의해서 체납된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또한 입국전 과거 체류중에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체류연장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체류 연장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대행기관") 전화번호 031-859-1345 010-8533-2467

체류자격 2021. 1. 30. 10:54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PCR검사, 국제결혼서류, 베트남가족초청, 베트남국제결혼서류대행, 인도가족초청, 재입국허가, 중국가족초청, 캄보디아가족초청, 필리핀가족초청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

체류자격 2021. 1. 30. 10:45

비자 만기 외국인 출국유예연장 안내

한국으로 가족방문, 여행, 취업, 유학 등의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출국유예연장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여권과 체류지만 알려주시면 출국유예 신청해 드립니다. ​

체류자격 2021. 1. 30. 10:38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의무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

체류자격 2021. 1. 30. 10:34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를 위한 -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20.10.12.(월)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 대상자 :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 • 예외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 에 신청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하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 ​

체류자격 2021. 1.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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