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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비자변경 및 연장 대행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외동포(F-4)거소 신고자 체류기간연장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방문예약 민원사무 목록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체류자격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출입국 방문예약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비자변경 및 연장 대행안내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F-1자격의 변경 및 연장, F-2변경 및 연장, F-6연장, G-1비자의 변경 및 연장, H-2, E-7,E-9등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비자에 대한 변경 및 연장 서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체류자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방문예약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지방에 계신분도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10:21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안내

유학생(D21,D22,D23,D24,D25,D26) 및 어학연수생(D41)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민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 유학생(D-2)자격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서(시스템에 직접입력), 제출서류(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정보 사전입력)

체류자격 2021. 1. 30. 10:02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안내

다음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사증면제(B-1) - 무사증입국(B-2) - 단기취재(C-1) - 단기상용(C-2) - 단기종합(C-3) - 단기취업(C-4) ​ 준비서류 : 여권 ※ 체류기간 만료 1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09:58

재외동포(F-4)거소 신고자 체류기간연장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민원으로 신청시는 체류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3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입니다.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외국국적 동포는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의 경우는 추가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신청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체류자격 2021. 1. 30. 09:55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사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자민원 신청 방법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H-2-2 유학생의 부모 또..

체류자격 2021. 1. 30. 09:50

방문예약 민원사무 목록

이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 무료로 방문예약을 대행하여 드리는 신청가능한 민원사무 목록입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09:47

체류자격

사증이란? 사증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사증입국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

체류자격 2021. 1. 30. 09:44

출입국 방문예약 안내

고려행정사사무소를 통하여 방문예약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연중무휴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고려행정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경우 가입과 상관없음) - 대행 업무 내용 o 체류기간연장 o 고용변동신고 o 근로, 취업개시 o 자격변동 o 자격부여 o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o 시간제취업 o 체류지/ 거소이전 o 외국인등록/거소신고 o 자격외활동 o 등록증재발급 o 등록사항변경 o 재입국허가 o 허가(귀화 등) o 신고(국적취득 신고 등) - 방문예약 가능기..

체류자격 2021. 1.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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