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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귀화전 외국미성년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여부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2021.1월국적업무처리기간안내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난민신청절차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우즈베키스탄 신부의 거주 F-2비자 신청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F-2 거주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혼인 귀화전 외국미성년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여부

한국남편과 결혼한 후 외국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아들을 데려와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 후 특별귀화로 국적취득을 한 경우 그 아이에 대한 복수 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초청, 입양 서류 현지 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13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 1년 안에 해당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자 5.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가 어려운 자 위의 예에 해당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데요....그러나 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허용받으려는 위 대상자들은 국내에서만 귀화·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불가) 귀 화 신 청 상 담 고려행정사사무소 (경기 양주시외국인출입..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05

2021.1월국적업무처리기간안내

​출입국 업무 대행/ 귀화, 영주권 서류대행 ​고 려 행 정 사 사 무 소 ​ ​대표전화 031-859-1345, 010-8533-2467 양주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옆 2층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0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국제결혼, 외국인자녀의출생신고, 출생신고, 출생신고방법, 혼인외자의출생신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아버지 또는 외국인 어머니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1:47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거나 난민결정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에는 해당된가고 인정하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기간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결정됩니다. 행정..

사증(VISA) 2021. 2. 2. 11:37

난민신청절차

난민신청절차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붙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보호소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난민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사진(3.5x4.5㎝) 2장 - 여권 또는 선원수첩 그 밖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임시상륙허가서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사증(VISA) 2021. 2. 2. 11:32

우즈베키스탄 신부의 거주 F-2비자 신청

국제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거주 목적을 위한 비자 즉 F-2비자를 신청하셔야 우즈베키스탄 신부를 초청하여 한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즈벡 배우자의 거주목적(F-2) 비자신청 절차 1. 한국에서 초청인이 보낼 서류 가. 초청장(인감날인) 나. 소개자 여권사본, 결혼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증서 다. 신원보증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라.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마. 재정관련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납세사실확인원 바. 우즈벡 혼인증명서(원본과 사본) 사.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아. 신용정보조회서(은행연합회) 자. 범죄경력증명서 2. 우즈벡에서 피초청인이 해야 할 일 가. 사증발급신청서 2매,..

사증(VISA) 2021. 2. 2. 11:22

F-2 거주

중소기업, 농, 축, 어업으로 종사하는 숙련 기술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거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거주자격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나.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3회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제9조에 의해 거주 자격이 취소된 자 4.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 1항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강제퇴거후 5년이 지나지 ..

사증(VISA) 2021. 2. 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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