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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결혼

  •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 제도 개선 안내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2021.01.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결혼목적의 사증(Visa)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2020.12.16 by 고려행정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택배를 이용한 물품전달만 가능하오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양해바랍니다. ○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 기 존: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1월 11일부터 불가) - 변 경: 비대면 조치의 일환으로 택배(퀵)서비스만 이용하여 물품 전달 - 시행일: 2021년 1월 11일(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주의사항 1. 택배물품 상단에 해당 외국인의 국적, 성명, 보내는 분의 연락처 명기 요망 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화성외국인보호소 3. 문의전화: 031-8055-7055, 031-8055-7057 불법체류상담 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 대행 행정사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

불법체류 2021. 2. 4. 09:34

국제결혼 제도 개선 안내

❍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19. 10월 시행 예정) -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가정폭력 시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소개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 해외 비자신청센터**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자가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120시간 동안 한국어를 교육 중이며 이수 후 결혼사증 신청가능 ** 3개국 총 8개 공관(중국 5,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에서 운영 중, 비자신청센터가 없는 공관은 자체적 으로 결혼사증 전담직원 지정 ❍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한국인 배우자 ..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1:17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5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 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매년 소득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0

결혼목적의 사증(Visa)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 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 +배..

국제결혼 및 투자 2020. 12.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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