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검색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출입국관리사무소

  •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난민신청절차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H-2(방문취업)비자의 근로 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 신고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신원보증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거나 난민결정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에는 해당된가고 인정하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기간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결정됩니다. 행정..

사증(VISA) 2021. 2. 2. 11:37

난민신청절차

난민신청절차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붙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보호소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난민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사진(3.5x4.5㎝) 2장 - 여권 또는 선원수첩 그 밖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임시상륙허가서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사증(VISA) 2021. 2. 2. 11:32

H-2(방문취업)비자의 근로 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 신고

H-2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신고(근로개시 및 취업개시)할 경우 전자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저희 사무소로 보내오시면 바로 전자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처리기간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H-2체류자격 변경/ 연장/ 3년초과

사증(VISA) 2021. 2. 2. 10:32

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제도 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중인사람은 제외 □ 요 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 제출서류 ❍ (자격변경)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무범죄경력증명서 ※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내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 면제 ❍ (외국인등록) 여권, 여권용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다만, ’14. 9. 1. 이후 조기적응프..

사증(VISA) 2021. 2. 1. 12:5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본 방향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

사증(VISA) 2021. 2. 1. 12:46

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 2020년 5월 11일부터 재외동포(F-4)비자를 취득 조건 중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 (F-4)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실내건축등이 해당됩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격취득이 쉬운 건설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건설분야 자격증은 필기시험이 없어 누구나 쉽게 취득가능합니다. 건축도장,방수,거푸집 기능사 취득 실기시험 누구나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려행정사(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010-8533-2467 팩 스 031-85..

사증(VISA) 2021. 2. 1. 12:25

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등 재외동포가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우선 중국신분증, 호구부, 여권진, 자격증원본, 자격증취득사항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등에 거주하시는 중국 동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국동포분들의 비자 변경이나 취득 등 문의사항은 고려행정사로 전화주세요. 중국서류 공증, 번역, 결혼, 이혼, 입양 중국 현지 진행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위 치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사증(VISA) 2021. 2. 1. 12:22

신원보증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외국의 가족을 초청하거나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사업파트너나 지인을 초청할 때 한국의 초청인은 꼭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원보증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항공료,체류비 등은 물론 법적인 문제 발생시 외국인 보호에 대한 비용의 책임까지 초청 한국인이 지게 됩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초청, 입양 서류 현지 대행 고 려 행 정 사(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주 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사증(VISA) 2021. 2. 1. 12:12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2 3 4
다음
TISTORY
고려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