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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구제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종료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스리랑카 사증신청서류안내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파키스탄 근로자 E-7-4비자 안내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네팔인 종교비자 서류준비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미얀마 장인,장모 초청 서류안내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사업비자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영업정지 구제

* 영업정지 등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파라치 제도에 의해 학원 및 교습소, 영유아 보육법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학원/교습소/개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 건강, 교육에 영..

행정심판 2021. 2. 4. 09:36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택배를 이용한 물품전달만 가능하오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양해바랍니다. ○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 기 존: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1월 11일부터 불가) - 변 경: 비대면 조치의 일환으로 택배(퀵)서비스만 이용하여 물품 전달 - 시행일: 2021년 1월 11일(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주의사항 1. 택배물품 상단에 해당 외국인의 국적, 성명, 보내는 분의 연락처 명기 요망 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화성외국인보호소 3. 문의전화: 031-8055-7055, 031-8055-7057 불법체류상담 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 대행 행정사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

불법체류 2021. 2. 4. 09:34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종료

'19.12.11.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 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출입국업무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대표행정사 010-8533-2467 팩 스 번 호 031-859-1346 사무실위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옆 2층

불법체류 2021. 2. 4. 09:31

스리랑카 사증신청서류안내

스리랑카 사증신청 (가족초청,지인초청)서류 안내 ※ 방문목적별 알맞은 구비서류 미제출시 사증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체류자격: C-3-1 방문목적: 단기일반(가족, 지인 방문 등)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빈칸 없이 모두 기재, 미기재시 불허될 수 있음) 2. 여권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신청서에 부착) 3. 현재 유효한 여권(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및 구여권 4.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5. 왕복항공권 예약 증빙서류 6. 숙박 예약 증빙서류 7. 스리랑카 ID카드 사본(앞, 뒷면 모두) 8. 출생증명서 사본 및 영어번역본 9. 신청자 소개서(방문목적 설명) 10. 신청자 재직증명서(해당되는 경우) 11. 신청자의 재정능력 증빙서류(은행담당자 잔고확인서 포함) 원본 및 사본 - 최근 ..

국가별출입국업무/기타국가 2021. 2. 3. 11:39

파키스탄 근로자 E-7-4비자 안내

한국에서 E-9비자로 근무중인 파키스탄인이 제조업 근무회사에서 우수한 인력으로 인정되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 일을 할 수 있는 E-7-4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하여는 년도별 인원제한이 있는데요 주요 기준을 보면 1. 연간소득이 2,600만원이상(최근 2년간)이 되어야 하고 2.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 3. 고졸이상 4. 24세이상 39세미만 5. 한국어(TOPIK)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2단계)이상 6. 보유 자산으로 3천만원 이상 7.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 8. 국내 연수경험 6개월이상 9. 전문학사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가치 기여도와 기본항목 합계점수로 판단하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7비자상담은..

국가별출입국업무/기타국가 2021. 2. 3. 11:37

네팔인 종교비자 서류준비

네팔인 한국에 종교비자를 받기 위하여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요..^^ 네팔인이 한국에 각종 종교단체(사찰, 교회 등)로 부터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려면 초청하는 사찰이나 교회에서 준비하실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초청장,사유서,각종각서,신원보증서,체류계획서 등은 모든행정사사무소에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1 )통 ┐ 2. 주민등록등본 ( 1 )통 ╂━ 주민센터(동사무소)-상세로발급 3. 인감증명서 ( 1 )통 ┘ 4. 인감도장(보내드린 서류는 모두 인감날인)9 5. 직업관련서류 - 종교인의 경우 : 종교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증명서, 목사 등록증 등 6. 재정관련 서류 - 교회, 사찰 임대계약서 등 7. 피초청인(네팔인)..

국가별출입국업무/기타국가 2021. 2. 3. 11:35

미얀마 장인,장모 초청 서류안내

미얀마에서 결혼비자로 이민 온 미얀마 여성의 가족초청 서류 안내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초청장, 귀국보장각서,신원보증서, 초청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미얀마 가족에게 보내고 미얀마 가족은 현지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1. 기본증명서 ( 1 )통 ━┓ 2. 가족관계증명서 ( 1 )통 ━┫ 3. 혼인관계증명서 ( 1 )통 ━╋━ 주민센터(동사무소) 4. 주민등록등본 ( 1 )통 ━┫ 5. 인감증명서 ( 2 )통 ━┛ 6. 인감도장 7.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컬러) 8.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여권 9. 피초청인과 함께찍은사진 아니면 초청인가족사진 10. 자녀출산시 - 병원진단서(출산예정일 기재되어야함) 11. 재직증명서 미얀마 가족 초청/ 결혼서류 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

국가별출입국업무/기타국가 2021. 2. 3. 11:32

사업비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상 한국으로 가야합니다. 단기상용(C-3-4)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1부, 수수료 ② 여권용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x 4.5cm) 사증발급신청서에 부착 ③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④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직장 재직 시), 재학증명서 원본(학생 재학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시) - 재직 또는 재학서류는 로고가 포함된 공식서식에 회사(또는 대학)의 관인과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고, 입사(입학)일자, 재직(재학)기간, 직책 등을 명시하고, (인사)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⑤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등 일시적인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

국가별출입국업무/기타국가 2021. 2. 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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